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입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일반)까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별 세율
1년 미만 70%, 1~2년 60%, 2년 이상은 기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가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하며 거주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표2)를 반영합니다. 다주택 중과·감면 등은 미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세대1주택은 세금이 없나요?
-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은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체크하면 반영됩니다.
-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요?
- 일반은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 연 4%씩(표2) 최대 80%까지 공제되며, 이 계산기는 보유·거주연수를 입력하면 표2를 반영합니다.
- Q. 결과가 정확한가요?
- 간이 추정입니다. 중과·비과세·감면 등은 별도이니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