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주택은 일반 60%, 1주택 특례는 45% 안팎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재산세율(0.1~0.4% 누진)을 적용한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납부 시기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을 반영합니다. 세부담 상한·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요건 등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 주택분은 7월·9월에 나눠 냅니다.
- Q. 1주택은 더 저렴한가요?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와 낮은 특례세율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를 체크하면 둘 다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