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즉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라면 보유세는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보유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특례 0.05~0.35%)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 12억원) × 60%를 과세표준으로 1주택 세율(0.5~2.7%)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 20%가 붙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납부 시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종합부동산세는 12월(1~15일)에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확정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유세에는 어떤 세금이 포함되나요?
-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본세+농어촌특별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금을 한 번에 합산합니다.
- Q. 공시가격 12억 이하도 종부세를 내나요?
-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되어 종부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 Q.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인별 합산(공제 9억)·중과세율로 달라져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