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1세대 1주택 기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연간 보유세 총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예시 값으로 미리 계산한 결과예요. 값을 바꾸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갱신됩니다.

연간 보유세 (재산세 + 종부세)

4,509,000원

재산세 3,429,000원 · 종부세 1,080,000원

재산세 (7월·9월 분납)

과세표준

공시가격 × 45% (1주택 특례)

675,000,000원

재산세 본세

표준세율

2,070,000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945,000원

지방교육세

본세 × 20%

+ 414,000원

재산세 합계

3,429,000원

종합부동산세 (12월)

과세표준

(공시가격 − 12억) × 60%

180,000,000원

종부세 본세

세율 0.5%

900,00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 20%

+ 180,000원

종부세 합계

1,080,000원

1세대 1주택 기준 간이 추정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 종부세 재산세 중복분 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즉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라면 보유세는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보유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특례 0.05~0.35%)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 12억원) × 60%를 과세표준으로 1주택 세율(0.5~2.7%)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 20%가 붙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납부 시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종합부동산세는 12월(1~15일)에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확정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유세에는 어떤 세금이 포함되나요?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본세+농어촌특별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금을 한 번에 합산합니다.
Q. 공시가격 12억 이하도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되어 종부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Q.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인별 합산(공제 9억)·중과세율로 달라져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