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주택 수만 넣으면 주택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합쳐 바로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85㎡ 초과 반영.

주택 수 취득 후 · 조정지역 기준

예시 값으로 미리 계산한 결과예요. 값을 바꾸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갱신됩니다.

총 취득세 (세율 1.0%)

5,500,000원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특세
0원

주택 유상취득 기준. 일시적 2주택 등 예외는 미반영입니다.

계산 과정

과세표준

취득가액(매매가)

500,000,000원

취득세

과세표준 × 1.0%

5,000,000원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 0.10%

+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대상

+ 0원

총 납부세액

5,500,000원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주택 취득세율

1주택 기준 취득세율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사이에서 매매가에 비례해 올라가고, 9억 초과는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추가로 붙는 세금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일 때 취득세율의 10%(예: 1% → 0.1%), 중과일 때 0.4%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 붙습니다. 일반 0.2%, 중과 0.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일시적 2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중과 기준이니 해당 시 1주택으로 계산하세요.
Q.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되나요?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감면은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기준입니다.
Q. 85㎡는 어떤 면적인가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