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1주택 기준 취득세율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사이에서 매매가에 비례해 올라가고, 9억 초과는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추가로 붙는 세금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일 때 취득세율의 10%(예: 1% → 0.1%), 중과일 때 0.4%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 붙습니다. 일반 0.2%, 중과 0.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 일시적 2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중과 기준이니 해당 시 1주택으로 계산하세요.
- Q.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되나요?
-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감면은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기준입니다.
- Q. 85㎡는 어떤 면적인가요?
-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