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우려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도 대지지분이 기준을 넘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거래는 실거주(주거용) 목적 등이 요구되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힙니다.
기준면적 판정 방법
법정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기준 주거 60㎡·상업 150㎡·공업 150㎡·녹지 200㎡, 도시지역 외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이며, 이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입니다.
지자체는 기준을 10~300% 범위에서 조정 고시할 수 있고, 서울 주요 허가구역은 10%로 축소(주거지역 6㎡ 초과)해 사실상 모든 아파트가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소 고시 여부는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내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확인하려면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토지이용규제 서비스(토지이음)나 해당 시·군·구청 고시 공고에서 지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판정기는 "허가구역 안에 있다"는 전제에서 면적 기준 초과 여부만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파트는 어떤 면적으로 판정하나요?
- 전용면적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대지지분) 면적입니다. 서울 축소 고시 구역(주거 6㎡ 초과)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허가 대상입니다.
- Q. 기준면적 이하면 허가가 필요 없나요?
- 네, 기준면적 이하 토지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기준을 축소 고시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 Q. 허가를 받으면 조건이 있나요?
- 주거용은 2년 실거주 등 이용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