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의 배우자공제가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기준으로 한 간이 계산입니다.
상속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로 증여세와 같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세 면제한도는?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통상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인가요?
- 최소 5억,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최소 5억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