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유무만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누진세율을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예시 값으로 미리 계산한 결과예요. 값을 바꾸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갱신됩니다.

예상 납부 상속세

87,3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는 재산평가·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 과정

상속재산가액

1,500,000,000원

일괄공제 등 인적공제

기초+인적 vs 일괄 5억 중 큰 값

− 500,000,000원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액 (최소 5억)

− 50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9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3%

− 2,700,000원

납부세액

87,300,000원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 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의 배우자공제가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기준으로 한 간이 계산입니다.

상속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로 증여세와 같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통상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인가요?
최소 5억,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최소 5억 기준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