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상생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 상한도 같은 5%라서, 이 계산기는 갱신 계약 인상률 확인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인상률 계산 방법 (환산보증금)
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으면 단순 비교가 어려워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로 통일해 비교합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법정 상한(기준금리 + 2%p)이 기본이며, 계산기 기본값은 5.5%입니다. 실제 적용 전환율은 계약 시점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5%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상생임대인 혜택(거주요건 면제)을 받을 수 없고, 갱신요구권 행사 계약이라면 5%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상한 임대료"를 참고하세요.
- Q.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면요?
- 환산보증금으로 합산 비교하므로 한쪽을 올리고 다른 쪽을 내려도 전체 인상률이 5% 이내면 충족입니다.
- Q. 상생임대인 요건이 인상률만 있나요?
- 아니요.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상생계약 2년 이상 유지 등 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인상률 요건만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