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다주택 합산 9억).
과세표준 = (공시가격 − 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고, 여기에 0.5~2.7%(1주택)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농어촌특별세 20%가 더해집니다.
재산세와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지자체가 부과하고, 종부세는 고가·다주택에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합니다. 종부세 계산 시 재산세 중복분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중복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공시가격 12억 이하는 종부세가 없나요?
-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 Q.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요?
- 고령자(최대 40%)·장기보유(최대 50%) 세액공제가 있어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미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