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10년 합산 기준).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0년마다 공제가 초기화되나요?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적용됩니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됩니다.
- Q. 부동산 증여도 같은가요?
- 재산 종류와 무관하게 평가액 기준으로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은 시가·기준시가 평가가 관건입니다.
- Q. 이 결과가 정확한가요?
- 기본 공제·세율 기준 추정입니다. 세대생략·가산세·감정평가 등은 별도이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