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기납부세액과 신용카드·연금저축·보험·의료비 공제만 넣으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납부)을 바로 계산합니다.

예시 값으로 미리 계산한 결과예요. 값을 바꾸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갱신됩니다.

예상 추가납부액

492,500원

결정세액이 기납부보다 많아 추가 납부.

산출세액
3,652,500원
세액공제
-660,000원
결정세액
2,992,500원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자녀·주택·기부금 등 세부 공제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 원리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이, 1년치 공제를 반영한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13월의 월급”입니다.

반대로 공제가 적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합니다. 연금저축·IRP는 최대 900만원 납입까지 13.2~16.5% 세액공제됩니다.

보장성보험료(최대 100만원)의 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5%도 세액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주요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이며 납입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Q.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자녀·주택·기부금 등 세부 공제로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