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원리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이, 1년치 공제를 반영한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13월의 월급”입니다.
반대로 공제가 적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합니다. 연금저축·IRP는 최대 900만원 납입까지 13.2~16.5% 세액공제됩니다.
보장성보험료(최대 100만원)의 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5%도 세액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주요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이며 납입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Q.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자녀·주택·기부금 등 세부 공제로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