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뗀 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2026년 공제 요율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하한(40만원)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 개정) 산정방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 같은 기준이며, 부양가족·8~20세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등)을 활용하면 4대보험·세금 부담이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연금저축·IRP 등)를 챙기면 실효세가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실수령액과 세전 연봉의 차이는 왜 크나요?
-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 공제 비율도 커집니다.
- Q. 비과세는 무엇인가요?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세금·보험료가 붙지 않는 급여입니다. 비과세가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Q. 이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 간이세액표(100% 기준) 산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80%/120% 원천징수를 선택했거나 비과세·기타 공제 설정이 다르면 차이가 날 수 있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