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또는 정해진 비율로) 나눠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하한(40만원)이 적용되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급여는 상·하한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보험은 왜 안 나오나요?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내나요?
-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Q. 실수령액이 궁금해요
- 4대보험에 소득세·지방세까지 뺀 금액은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