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종합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인적공제·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누구가 신고하나요?
사업소득·프리랜서(3.3%)·기타소득·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부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프리랜서 환급은 3.3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1400만 이하 6%부터 10억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 Q. 지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 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 Q. 필요경비를 모르면요?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정합니다. 프리랜서는 3.3 환급 계산기가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