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즉 1년을 근무하면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달력일수(89~92일)로 나눈 1일 단가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물론,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이 함께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니 반드시 반영하세요.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더 큰 값을 적용합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기한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 안내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으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되어 있어, 실수령액은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예상 퇴직금입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과 실무 처리는 회사 급여담당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Q.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365일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Q.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 둘 중 더 큰 값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