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월급만 입력하면 고용노동부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1년 미만 지급대상 안내 포함.

예시 값으로 미리 계산한 결과예요. 값을 바꾸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갱신됩니다.

계산 결과고용노동부 방식

세후 실수령 퇴직금

17,520,282원

세전 17,624,777원 · 근속 7년 (2,192일)

1일 평균임금
97,826원
퇴직소득세
− 94,995원
세전 퇴직금
17,624,777원
지방소득세
− 9,500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즉 1년을 근무하면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달력일수(89~92일)로 나눈 1일 단가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물론,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이 함께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니 반드시 반영하세요.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더 큰 값을 적용합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기한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 안내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으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되어 있어, 실수령액은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예상 퇴직금입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과 실무 처리는 회사 급여담당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365일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둘 중 더 큰 값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