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하루치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정해진 근무일 개근입니다.
계산 방법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며, 40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실제 주급은 “근무한 시간 임금 + 주휴수당”이고, 월 급여는 주급에 약 4.345주를 곱해 추정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Q.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Q.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돼 있나요?
- 별도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도 하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Q. 최저임금에도 주휴수당이 붙나요?
- 네.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