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월 환산 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예시 값으로 미리 계산한 결과예요. 값을 바꾸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갱신됩니다.

주휴수당 (주)

40,120원

주 4시간분 · 주 15시간 이상 대상

기본 근로임금(주)
200,600원
주급 (기본+주휴)
240,720원
월 환산 (×4.345주)
1,045,928원

개근을 전제로 한 추정입니다. 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하루치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정해진 근무일 개근입니다.

계산 방법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며, 40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실제 주급은 “근무한 시간 임금 + 주휴수당”이고, 월 급여는 주급에 약 4.345주를 곱해 추정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돼 있나요?
별도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도 하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Q. 최저임금에도 주휴수당이 붙나요?
네.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