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이하 22%, 초과 27.5%가 적용됩니다.
신고와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하면 손익을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주어지므로, 연말·연초에 나눠 실현하면 공제를 두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주식 세율은 얼마인가요?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22%(양도세 20% + 지방세 2%)입니다.
- Q. 국내 주식도 세금 내나요?
-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대주주는 22~27.5%가 적용됩니다.
- Q. 손실이 나면 세금이 없나요?
-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같은 해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