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란?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법적·행정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연도)가 만 나이입니다.
어디에 쓰나요?
계약·의료·복지·선거 등 대부분의 공식 절차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병역, 청소년보호법 일부는 “연 나이(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쓰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차이는?
-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 1세, 새해마다 +1이었지만 20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됐습니다.
- Q. 생일 안 지났으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에서 1을 더 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