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은 4%, 이륜차는 2%입니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하나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가액(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을 넣으면 1.1로 나눠 환산해 계산합니다.
중고차와 감면
중고차도 실거래가(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중 큰 값)를 기준으로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차는 일정 요건에서 취득세가 면제(최대 75만원)되며, 전기·수소차는 취득세 감면(한도)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세율 기준이니 감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인가요?
- 2011년부터 통합되어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승용 7%) 하나로 부과됩니다.
- Q. 부가세 포함 가격을 넣어도 되나요?
- 「부가세 포함」을 체크하면 1.1로 나눠 과세표준을 환산해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을 알면 직접 입력이 정확합니다.
- Q. 전기차·경차 감면은 반영되나요?
- 기본 세율 기준입니다. 경차 면제(최대 75만원)·친환경차 감면은 별도 조건이니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